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이 8월 29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2022년 정기분 5월달 신청으로 지급일은 8월 말로 추석 이전에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29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맞춰 심사진행은 같은 날에 완료됩니다. 이날에 내가 받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확정은 8월 29일입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자는 10월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분 정기 신청(5.1. ~ 5.31.) 지급일 : 8월 29일 지급 확정
- 2022년 기한 후 신청(6.1. ~ 11.30.) 지급일: 10월말 ~ 다음 해 1월말 지급
- 2023년 상반기 신청(9월) 지급일 : 2023년 12월 말 지급 (35% 지급)
- 2023년 하반기 신청(3월) 지급일 : 2024년 6월 말 지급 (100% 지급)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확인
8월 29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나의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청구)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원과 소득 그리고 재산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진행상황에서 추가로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시 예상한 금액으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으로 추가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2년 정기분은 이미 마감되었고 기한 후 신청이 진행중입니다. 9월부터 23년 상반기 신청이 시작되니 미리 확인해두세요.
20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신청 마감)- 2022년 정기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현재 신청 가능)
- 2023년 상반기 신청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 2023년 하반기 신청 : 2024년 3월 1일 ~ 2024년 3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입니다. 아직 기한 후 신청기나 반기 신청이 남아 있다면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자주묻는 질문
장려금 결정 통지는 어떻게 발송되나요?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그러나, 장려금 결정통지서 발송일 전후(9월초)에 주소가 변경되면 기존 주소지로 발송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장려금 담당부서에 주소지 변경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②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심사진행여부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얼마 입니까?
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입니다.
②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증구간)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감구간)단독가구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③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6천원에서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 50% 차감
- 기한후신청 :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신청기간인 5월에 ARS(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국세청 홈택스 조회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장려금 조회하기 →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인터넷신청
장려금 신청 후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기간 5월 중에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연락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에 연락처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화면]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수급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의 환급금 수령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주된 상속자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와 국세환급금통지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타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없어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상속인을 정하여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사회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나요?
* 사회보험이란 사회적 위험(건강상 장애, 실업, 노령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기기 위해 보험의 방식을 이용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흔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고도 하며, 그 중 영세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 종업원이 없는 1인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기존의 건강보험료 가입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존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소득 수준 및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로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하여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납부는 하고 있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신고된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일부 증가하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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